장기 교육과정 신청 관련 FAQ

  • 해당 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4학년 2학기를 수료하거나, 학부를 졸업할 예정인 재학생을 말합니다. 즉,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만 본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1~4월 교육은 해당 연도 2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
    5~8월 교육은 해당 연도 8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
    9~12월 교육*은 차년도 2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
    * 해당 시기의 교육은 교육 신청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수료예정증명서로 대체하여 인정합니다.
    (단, 졸업기준학점과 취득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수료예정증명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요망.)

  • 수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컨소시엄 기업 인재 제외)

  • 교육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10시~17시에 진행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 취업 보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중 IDEC 컨소시엄 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교육 시작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여석 발생시 대기 번호 순서대로 유선 연락 드립니다. 유선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추가 합격 기회가 다음 대기 번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네, 교육장 건물 내 푸드코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1일 1매 제공합니다.

장기 교육과정 수강 관련 FAQ

  • 공통 기초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의 마지막 강의일까지 트랙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트랙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트랙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36-2463)

  •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직접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 없이 장기 교육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 불가합니다. 전국 IDEC 단기 강좌 모두 해당됩니다.

단기 교육과정 신청 관련 FAQ

  • 재직자 우선신청 기간 이후에는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니요. 현재 IDEC 모든 강의는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강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사오니, 강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