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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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DEC 김영지입니다.

 

1. 최소 출석기준이 70%이기 때문에,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한 교육 중단은 패널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지 드림

 

[이예찬]님의 글 ========================================================================

안녕하세요 수강 관련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면접이나 기타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할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취업이나 이직 등으로 교육 수강 중 포기하면 받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