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육기간 내 유고결석 인정 사유
- 김예나 (ye****)
- 2025.10.20. 08:36
안녕하세요,
KAIST IDEC입니다.
결석 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 OT 때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예비군 훈련, 격리가 필요한 질병 등에 대해서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시험, 과제 발표 등과 같은 학교 일정에 관해서는 공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운]님의 글 ========================================================================
교육기간 내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졸업식의 경우에 유고결석으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