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1기 교육에 대한 문의
- 김예나 (ye****)
- 2025.11.07. 10:36
안녕하세요,
KAIST IDEC입니다.
1) 교육이 시작된 후 수강을 포기하시면 사유와 무관하게 IDEC 장기 교육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2)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기수에 지원 가능합니다.
3) 필기 시험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목적의 면접의 경우에는 공결로 인정됩니다.
4) 다른 교육을 수강하셨더라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강 중 취업성공의 이유로 중도하차 하면, 추후에 퇴사 후 재수강 할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건지.
2) 만약 교육면접 합격 후~교육 수강 전 사이에, 취업성공의 이유로 수강취소하면, 추후에 수강 할 기회는 없어지는 건지.
3) 수강 중, 취업에 관한 사유(필기, 면접 등)로 교육을 빠지면, 출석인정(수료인정)이 되는지
4) K-디지털 트레이닝, KSA(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 수강 이력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